[CoDA] 언론보도자료_ 산업통상부, 「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」 발표

작성일26-09-11 13:58 첨부파일 총 1개 조회1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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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」 발표


산업통상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·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AI·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「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


  1.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규제 완화

    • 기존 열거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
    • AI 앱 개발,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(MFC), 드론 촬영서비스 등 신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

  2. 공실·미분양 해소를 위한 활용 확대

    •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한시적으로 확대

    • 미분양·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환을 지원

    • 오피스텔 전환 및 용도변경 관련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추진

  3. 신규 공급에 대한 수급조절 강화

    • 설립승인 시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·미분양 현황, 상가시장 및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    • 지자체의 공실·미분양률 조사 및 반기별 공개 추진

  4. 관리제도 개선

    •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및 입주절차 간소화

    •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입주신고 절차 신설

    • 허위·과장 분양광고 방지 및 부적합 용도 활용에 대한 관리 강화

시행 일정

  •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.

  • 세부 내용 및 적용 시기는 향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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